PRECEDENT · 2016도12551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 2017.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25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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