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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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복지법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아동복지법 제71조
아동복지법 제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아동복지법 제74조
형사소송법 제2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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