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9159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17.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91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및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 여기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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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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