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6357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7.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63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영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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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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