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6357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7.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63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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