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1215
판례
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12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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