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7280 판례

담배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72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및 담배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호(현행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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