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7280
판례
담배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72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및 담배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호(현행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담배사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12조 · 담배의 판매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13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16조 · 소매인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2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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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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