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7280 판례

담배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72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및 담배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담배사업법(2014.1.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호(현행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