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286 판례

강제추행치상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2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301조 / [2] 형법 제298조, 제30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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