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990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99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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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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