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2841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28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별표 16]에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로 정한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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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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