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4400 판례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 2017.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44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한 경우

[2]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는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음주운전으로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위 규정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 제2항 / [2]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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