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7363 판례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대법원 · 2017.12.05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73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2] 甲이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 회사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장난치던 중에 학교 계단에서 넘어진 사적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과정과 기재 내용, 사고를 둘러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사고 장소가 학교 계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40조, 제8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료법 제22조, 제66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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