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7722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7.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77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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