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디자인권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위 변호사비용은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디자인보호법(2013.5.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항(현행 제115조 제6항 참조), 민법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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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115조
디자인보호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64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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