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병원 원장인 피고인 甲 등이 乙 등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乙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범인 乙 등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 甲 등의 범죄도 성립될 수 없는데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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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형법 제32조 / [2]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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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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