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2865 판례

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7.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28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병원 원장인 피고인 甲 등이 乙 등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乙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범인 乙 등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 甲 등의 범죄도 성립될 수 없는데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2조 / [2]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