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902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7.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90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의 정도
[2]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의 정도
[3]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연결
관련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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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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