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11984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7.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1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
[3]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2] 민법 제460조, 제536조 제1항 / [3] 민법 제390조, 제544조, 제5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0조 · 항소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0조 ·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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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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