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36304
판례
주위토지통행확인
대법원 · 2017.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363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판단하는 기준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乙을 상대로, 乙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 통행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인 현존하는 우회통로가 甲 등의 소유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19조 / [2] 민법 제21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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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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