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조문 본문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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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도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안 통로
4.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인 통로 및 같은 법 제220조의 주위통행권의 대"
인용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9조 조건부 사용허가
"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ㆍ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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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건부 사용허가
"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인용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0조 조건부 사용허가
"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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