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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 제1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 환매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환매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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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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