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5011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17.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50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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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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