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064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대법원 · 2017.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06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118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118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14조 ·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2조 · 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58조 ·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4조 · 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8조 ·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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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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