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064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대법원 · 2017-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06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118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118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규칙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114조

형사소송규칙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12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