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968 판례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 2017-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9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행업자 甲 등과 공모하여 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여행경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은 위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탐방행사 등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탐방행사를 맡겨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여행업자 甲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자 원심이 허가한 사안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사기)과 예비적 공소사실(뇌물수수)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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