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6518
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8.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65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인지 여부(적극)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
[2]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 [2] 민법 제404조, 농지법 제8조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2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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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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