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농지법 / 제8조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법
law_id:000479
article_no:8
위계:농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1.8.17, 2023.8.16>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8.17>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⑤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⑥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8.17>
위임 연결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지법
law_id000479
대통령령
└─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law_id00326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law_id2100000179732
고시
↳ 고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041421
고시
↳ 고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130249
고시
↳ 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위임 §24
law_id2100000194208
고시
↳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law_id2100000136049
고시
↳ 고시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7
고시
↳ 고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29
law_id2100000207261
고시
↳ 고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8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law_id007009
예규
↳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071316
예규
↳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임 §6,7
law_id2100000213827
훈령
↳ 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위임 §28,29
law_id2100000235126
훈령
↳ 훈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16830
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13731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incoming제83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cites
농어촌정비법
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
← incoming제98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00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00조
인용
농지법
제8조의2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10년간 보존"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농지법
제8조의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 incoming제8조의3
위임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지법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46조
인용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
← incoming제52조
인용
농지법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
← incoming제54조
인용
농지법
제56조 수수료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 incoming제56조
인용
농지법
제57조 벌칙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
← incoming제57조
인용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63조
인용
농지법
제64조 과태료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제49조의2"
← incoming제64조
인용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과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 incoming제16조
cites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
← incoming제7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수수료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
← incoming제74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 incoming제76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 incoming제78조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
← incoming제63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
← incoming제9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 incoming제13조
인용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7조 용도구역의 변경요건 및 절차
"할 수 있다.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2. 도로(단,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는 제외한다)ㆍ철도 등 법 제32조제1항"
← incoming제7조
인용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회의록
"② 서기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 간사의 서명을 받아 제8조제3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 농지전용허가ㆍ협의
"③ 농지전용협의요청 서류의 확인 및 심사와 심사결과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incoming제1조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
← incoming제3조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일 것2.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
← incoming제8조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법"
← incoming제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