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농지법
조문 본문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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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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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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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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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인용
농지법
§8 1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인용
농지법
§10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의5 부동산업의 금지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8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5 1항 기금의 운용ㆍ관리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인용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위임
농지법
제54조의3 농지정보의 제공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
위임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6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처분을 받은 농지분에 한정"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 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에 따른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및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사업
7.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
8. 농지확대개발사업지역의 습지 보전"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1. 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ㆍ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9조 농지매수청구서 등
"②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과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1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대상
"시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 7년 이내2. 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조 제2항의 경우 :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내3. 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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