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111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1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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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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