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35438
판례
지료·지료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354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 / 구분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 구분행위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기
[2]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구분소유 성립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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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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