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3274
판례
주권인도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32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乙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甲 명의의 주권 인도를, 예비적으로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丙 은행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甲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甲 명의의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55조 제1항, 제358조의2 제4항 / [2] 상법 제355조 제1항, 제358조의2 제4항, 민법 제194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4조 · 간접점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55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4조 · 공시송달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5조 · 문서제출의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55조 · 주권발행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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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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