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531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사기·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 2017.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53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와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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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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