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무876 판례

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 2017.04.11 · 자 · 사건번호 2016무8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주의의무 및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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