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무876
판례
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 2017.04.11 · 자 · 사건번호 2016무8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주의의무 및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9조 ·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4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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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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