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주의의무 및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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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3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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