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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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인복지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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