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조문 본문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6.7>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노인복지법
대통령령
└─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인용
주민등록법
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인용
노인복지법
제41조 수탁의무
"제41조(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인용
노인복지법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⑤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
인용
노인복지법
제4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
위임
의료법
제17조의2 처방전
"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u3000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온천의 이용허가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위임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⑧「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수수료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위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
위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
위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
위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
인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다수인 보호시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성매매피해"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1. 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 집단시설
"5.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위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7조 집단시설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제한 등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6조 집단시설 등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9. 삭제 10. "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10의2.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
인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감경제외대상
"①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