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39345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393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신용보증기관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그러한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기관의 면책사유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유로 볼 수는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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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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