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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9조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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