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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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9건
전체 49건 →부당이득금등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교부대상사업인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위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기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가산금은 甲 회사가 제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착오가 없었다면 공사대금에 포함시켰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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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손해배상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농림지역 토지들을 관리지역 토지들로 잘못 알고 乙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그중 일부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매매의 목적과 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토지들이 관리지역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었으므로, 위 일부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은 甲 회사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취지 등이 乙 회사에 송달된 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외에 산지이용구분도 등 다른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甲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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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퇴직근로자 乙에게 체불임금의 50% 정도를 포기하면 회사 정상화 이후 재고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乙은 재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정상화 이후에도 재고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乙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재고용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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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등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옵션의 객관적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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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한 경우,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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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제청
부동산 소유자인 甲이, 乙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질이 증여이고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민법 제555조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민법 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법정 해제가 아닌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증여 의사표시의 철회에 한하고 증여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555조나 그 해석이 위헌인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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