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92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부칙(2010. 5. 20.) 제2조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진폐장해등급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면 남는 일수가 없게 되므로 더 지급할 진폐장해연금액 또한 없게 된다.
관련 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5. 20.) 제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 부칙(2010. 5. 20.) 제2조 제3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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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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