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본문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1.26, 2022.1.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2021.1.26>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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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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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
↳ 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고시
↳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 고시
진단수당
고시
↳ 고시
진폐고시임금
고시
↳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 고시
통상근로계수
고시
↳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의3 진폐보상연금
"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의4 진폐유족연금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의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휴업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부분휴업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고령자의 휴업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장해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간병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유족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상병보상연금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요양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장례비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직업재활급여
"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17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
인용
최저임금법
§5 1항 최저임금액
"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진폐보상연금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시효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시효의 중단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조 재해 위로금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
cit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3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2.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구 자료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의 협조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에 관한 자료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受給)에 관한 자료
14. 「의료급여법」 제7"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 역학조사에의 참석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제"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①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재해발생 경위"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1조까지ㆍ제61조의2부터 제6"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0조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검사의 면제
"계속사용검사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나."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용
환경보건법
제14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 조사 및 연구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4 자료제출의 요청
"관한 자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위원회가 법 제48"
인용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6조 조위금 등의 지급액
"① 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하 "최저보"
인용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 확인 자료
"「고용보험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수급일수 등에 관한 자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액에 관한 자료7.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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