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고용정책 기본법최저임금법수급권자최고 보상기준 금액최저 보상기준 금액최저임금액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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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1.26, 2022.1.11>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간병급여
5.유족급여
6.상병(傷病)보상연금
7.장례비
8.직업재활급여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③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0>
④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⑤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⑥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⑦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2021.1.26>
⑧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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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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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9건
전체 49건 →장해급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민법상 최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제3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각호,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 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
제3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부칙(2010. 5. 20.) 제2조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진폐장해등급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면 남는 일수가 없게 되므로 더 지급할 진폐장해연금액 또한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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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때에도 동일하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위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제3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1) 라)에서 ‘직업성 난청 치유의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상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甲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치유’ 시점에 따라 甲이 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위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에 성립되었고 甲의 장해급여 청구 당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반환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및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제3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제3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는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제3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9개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육아휴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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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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