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10539
판례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05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76조 ·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4조 · 부대항소의 종속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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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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