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1. 공식 조문 원문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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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함께 인용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 함께 인용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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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00 제276조 인용판례 상세 →
보상금지급청구
무권 대표자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 효력이 생기고 상고심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76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비법인사단은 준총유 채권·채무관계 소송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76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 보존행위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소송 중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76조 인용판례 상세 →
분배금
甲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乙 등과 그 배우자인 丙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여성 종원의 배우자에 불과한 丙 등은 甲 종중의 종원으로 볼 수 없어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그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다음, 원칙적으로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종중의 종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종원들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甲 종중은 총회결의 내지 이사회결의 당시 단순히 여성 종원의 배우자는 제외하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만을 분배대상자로 정하였을 뿐 그 선정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甲 종중이 총회결의를 통하여 종원이 아닌 자 중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종중의 유지ㆍ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들의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대할 사 …
본문 인용: 001700 제276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하려면 일정 요건이 필요하고,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거주 피고인의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7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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