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무682
판례
재항고장각하(특별대리인선임)
대법원 · 2018.09.18 · 자 · 사건번호 2018무6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 제442조, 제44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39조 · 항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4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2조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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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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