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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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 함께 인용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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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주식압류명령
[다수의견]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한다)과 같은 재판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또한 결정법원은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성립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는 상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며(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재판기록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에는 항고심에서의 고지도 가능하므로 결정의 고지에 의한 효력 발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을 직접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결정을 고지받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여 본인에 대해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미 성립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즉시항고가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항고인에게 결정의 고지 후에 동일한 즉시항고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즉시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므로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
제44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상고장각하명령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 주의의무가 완화되지 않으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도 엄격히 본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44조 인용판례 상세 →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전처분의 권리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즉시항고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며, 과태료재판 신청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4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6건
전체 26건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건축법의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가 과태료의 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다투도 록 규정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 부칙 제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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