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경우 [3]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3] 행정소송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