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6670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 2018.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66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경우
[3]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3] 행정소송법 제2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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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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