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6670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 2018.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66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경우

[3]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3] 행정소송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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