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취지 및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심장질환이 있던 甲이 술에 취한 채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가진 심장의 병변이 경도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주취상태에서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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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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