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등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제1항 발명 중 구성 3, 4는 구성의 일부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특허법(2006.3.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36조 제5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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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6조
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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