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후2112 판례

등록정정(특)

대법원 · 2018.08.01 · 선고 · 사건번호 2015후21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등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제1항 발명 중 구성 3, 4는 구성의 일부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36조 제5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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