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정정심판
특허법
조문 본문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9>
⑥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⑬ 지식재산처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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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133 1항 4호 특허의 무효심판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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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항 전용실시권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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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항 통상실시권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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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10 1항 직무발명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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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47 1항 답변서 제출 등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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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55 참가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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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56 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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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62 3항 심결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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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항 정정심판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인용
특허법
§140 5항 심판청구방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준용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
준용
특허법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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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2조의3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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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
인용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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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인용
특허법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인용
특허법
제165조 심판비용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cites
특허법
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
인용
약사법
제50조의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 또는 「특허법」 제136조에 따른 정정을 한다는"
cites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0조 「특허법」의 준용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보고, 「특허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며, 「특허"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실용신안공보
"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0.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
인용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특허공보
"공개연월일
7.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4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 법 제31조, 법 제31조의2,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2제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136조제11항에 따라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④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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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정정청구서
"서류 1통
3. 법 제132조의3제3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8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0조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 예고등록의 방법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3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등
""특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동의서
4. 특허권자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
5.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을 한다는"
준용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2조 정정공보 게재대상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삭제2.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3. 삭제4.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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