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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정정심판

특허법
law_id:001455
article_no:136
위계:특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10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9>
⑥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⑬ 지식재산처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특허법
§133 1항 4호 특허의 무효심판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 outgoing제133조
인용
특허법
§100 4항 전용실시권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
→ outgoing제100조
인용
특허법
§102 1항 통상실시권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 outgoing제102조
인용
발명진흥법
§10 1항 직무발명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 outgoing제10조
인용
특허법
§147 1항 답변서 제출 등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47조
인용
특허법
§155 참가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55조
인용
특허법
§156 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56조
인용
특허법
§162 3항 심결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 outgoing제162조
인용
특허법
§136 4항 정정심판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 outgoing제136조
인용
특허법
§140 5항 심판청구방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 outgoing제140조
준용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
← incoming제33조
준용
특허법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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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132조의3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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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
← incoming제133조의2
인용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 incoming제136조
인용
특허법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 incoming제137조
인용
특허법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 incoming제140조
인용
특허법
제165조 심판비용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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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허법
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
← incoming제215조
인용
약사법
제50조의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 또는 「특허법」 제136조에 따른 정정을 한다는"
← incoming제50조의2
cites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0조 「특허법」의 준용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보고, 「특허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며, 「특허"
← incoming제50조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실용신안공보
"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0.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
← incoming제7조
인용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특허공보
"공개연월일 7.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
← incoming제19조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4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 법 제31조, 법 제31조의2,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
← incoming제14조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2제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136조제11항에 따라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 incoming제13조의4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④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 incoming제57조
준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정정청구서
"서류 1통 3. 법 제132조의3제3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8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 incoming제57조의2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0조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
← incoming제40조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 예고등록의 방법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
← incoming제48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3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등
""특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동의서 4. 특허권자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 5.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을 한다는"
← incoming제62조의3
준용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2조 정정공보 게재대상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삭제2.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3. 삭제4.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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