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조
PRECEDENT · 2015다209583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18-08-0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95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 등 2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및 乙 회사의 이사들’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을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이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또는 乙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인지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乙 회사의 이사들 모두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乙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3]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 및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처분한 주식의 비율만큼 감소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제390조 /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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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8조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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