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의 기본적 성격이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대한 투자계약이나 해당 점포를 향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을 한 상대방이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가맹희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계약의 개념 [3] 가맹희망자가 지급한 금원이 가맹금이 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 [2]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5호 / [3]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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