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8.07.20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07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의결한 후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경우, 각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징금 등 처분과 동시에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 (나)목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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