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후564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6후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2]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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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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