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5219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52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의2 제7항 참조), 제82조 제3항 제1호(현행 제82조의2 제3항 참조), 제2호(현행 제82조의2 제5항 참조), 제83조 제4항(현행 제82조의2 제9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9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7조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0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2조 ·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3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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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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