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2795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627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위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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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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