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주소지로 피고인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주소지로 피고인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2]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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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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